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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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-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※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환자 대리인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증명서 종별 | 수수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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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진단서 | 1만원 | 3일 이내 |
병무용 진단서 | 1만원 | |
영문 진단서 | 1만원 | |
치료(수술) 확인서 | 1만원 | |
상해 진단서 | 5만원 (3주 미만) / 10만원 (3주 이상) | |
진료비 추정서 | 5만원(천만원 미만) / 10만원(천만원 이상) | |
차트 복사 | 1천원 (5장 이하) / 6장 이상 장당 100원 추가 | 당일가능 |
통원 확인서 | 1천원 | |
진료 기록 영상 | 1만원 | |
제증명서 사본 | 1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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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.355.0275상담 가능 시간 : 09:30 ~ 18:00 (토요일 : 13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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